질병청,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10월1일 적용
서류심사로 전환…'무작위 표본조사' 검역 도입
16년 만에 선박위생증명서 발급수수료 현실화
![[부산=뉴시스]부산항 일대에 정박해 있는 선박들. (사진=부산해경 제공) 2026.08.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02219253_web.jpg?rnd=20260824094700)
[부산=뉴시스]부산항 일대에 정박해 있는 선박들. (사진=부산해경 제공) 2026.08.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오는 10월1일부터 선박 승선 검역이 감염병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선박'에 집중되며, 단순 선원교대 사례는 제외된다.
질병관리청은 선박 검역을 감염병 위험도 중심으로 정비하고 선박 위생관리체계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춰 표준화하기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선박 승선검역 대상에서 '검역관리지역에서 단순히 선원 교대가 있었던 경우'가 제외됐다. 앞으로는 검역감염병 환자·사망자 발생 또는 매개체가 서식하는 경우, 선박위생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등 검역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 선박'에 승선 검역을 집중 실시한다.
그간 선박 검역 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검역관리지역의 선박도 선원을 교대할 때마다 일괄적으로 승선 검역을 실시해 왔다.
이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 승선으로 꼽혀왔다. 이들 국가는 환자·사망자 발생 등이 있는 경우 승선 검역을 실시한다. 단순 선원 교대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선박 운항 및 하역 지연에 따른 해운업계의 불편뿐만 아니라 검역관의 해상 승선 안전사고 우려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1년간 해상 승선 검역 중 '검역관리지역 선원 교대'로 인한 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의사환자가 확인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약 1만여척의 저위험 선박이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히 입항하게 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검역관리지역 선원교대 승선 검역 대상 선박은 연평균 총 2만9094건이었다.
이를 통해 승선 대기시간을 단축해 선박이 적기에 입항·하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운업계의 대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해상 줄사다리 승선에 따른 검역관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해 검역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미국·일본 등 주요국 기준에 맞춘 선진 검역체계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선박 검역을 감염병 위험도 중심으로 정비하고 선박 위생관리체계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춰 표준화하기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선박 승선검역 대상에서 '검역관리지역에서 단순히 선원 교대가 있었던 경우'가 제외됐다. 앞으로는 검역감염병 환자·사망자 발생 또는 매개체가 서식하는 경우, 선박위생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등 검역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 선박'에 승선 검역을 집중 실시한다.
그간 선박 검역 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검역관리지역의 선박도 선원을 교대할 때마다 일괄적으로 승선 검역을 실시해 왔다.
이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 승선으로 꼽혀왔다. 이들 국가는 환자·사망자 발생 등이 있는 경우 승선 검역을 실시한다. 단순 선원 교대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선박 운항 및 하역 지연에 따른 해운업계의 불편뿐만 아니라 검역관의 해상 승선 안전사고 우려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1년간 해상 승선 검역 중 '검역관리지역 선원 교대'로 인한 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의사환자가 확인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약 1만여척의 저위험 선박이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히 입항하게 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검역관리지역 선원교대 승선 검역 대상 선박은 연평균 총 2만9094건이었다.
이를 통해 승선 대기시간을 단축해 선박이 적기에 입항·하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운업계의 대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해상 줄사다리 승선에 따른 검역관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해 검역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미국·일본 등 주요국 기준에 맞춘 선진 검역체계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세종=뉴시스]높은 파도와 강풍 속에서 줄사다리에 의지해 승선해야 했던 관행적 승선 검역이 '위험도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현장 검역관의 안전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2026.08.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31/NISI20260831_0002225508_web.jpg?rnd=20260831101914)
[세종=뉴시스]높은 파도와 강풍 속에서 줄사다리에 의지해 승선해야 했던 관행적 승선 검역이 '위험도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현장 검역관의 안전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2026.08.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개정은 검역조사 자체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전수 전자 서류심사로 검역조사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서류의 사실 확인이나 보건상태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보건위생조사를 즉시 병행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서류검역 전환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일부 선박을 무작위로 선정해 승선 검역을 실시하는 표본조사 방식도 도입한다.
또 16년 간 동결돼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던 선박위생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현실화한다. 이 역시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낮은 수수료로 인해 입항 선박 대비 발급 비율이 약 8~10%에 달해, 일본(약 4%) 대비 2배 이상 발급 신청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발생해 왔다.
이번 수수료는 해운업계의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를 거쳐 조정됐다. 조정 이후에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해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했다. 선박 총 톤수별 수수료 부과 체계도 기존 5단계에서 총 6단계 구조로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12월1일부터 음용수 분석 보고서 등 선박 위생 관련 사전 심사 서류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도록 해 선박 위생검사 절차를 표준화한다.
임승관 청장은 "이번 개정은 관행적 규제를 덜어내고 선박 검역체계를 '위험도 중심'과 '국제 표준'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류검역 전환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승선 검역을 함께 도입해 국경 검역의 안전성과 선박 입항 신속성을 균형 있게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또 16년 간 동결돼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던 선박위생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현실화한다. 이 역시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낮은 수수료로 인해 입항 선박 대비 발급 비율이 약 8~10%에 달해, 일본(약 4%) 대비 2배 이상 발급 신청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발생해 왔다.
이번 수수료는 해운업계의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를 거쳐 조정됐다. 조정 이후에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해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했다. 선박 총 톤수별 수수료 부과 체계도 기존 5단계에서 총 6단계 구조로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12월1일부터 음용수 분석 보고서 등 선박 위생 관련 사전 심사 서류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도록 해 선박 위생검사 절차를 표준화한다.
임승관 청장은 "이번 개정은 관행적 규제를 덜어내고 선박 검역체계를 '위험도 중심'과 '국제 표준'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류검역 전환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승선 검역을 함께 도입해 국경 검역의 안전성과 선박 입항 신속성을 균형 있게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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