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대화형 챗봇 안내 서비스 개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로 심화 지원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편리하게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부터 '층간소음 대화형 자동상담(챗봇)'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기후부는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방문상담과 소음측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다만 야간이나 휴일에는 대응방법, 서비스 이용절차 등의 상담이 어려워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야간이나 주말 등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상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대화형 자동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용자가 ▲이웃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힘들어요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갈등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층간소음 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등 핵심어 중심으로 입력하면 챗봇이 '어떤 소음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이나 중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정보를 알려준다.
메뉴 선택형 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층간소음 사업안내 및 이용절차 소개 ▲층간소음 대응방안▲접수 민원의 실시간 진행현황(본인 인증 필요)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챗봇 상담 서비스는 누리집과 모바일을 통해 운영된다.
챗봇을 통한 기초 상담 이후 전문적인 상담이나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로 연결돼 심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챗봇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언제든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원만한 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행정에 적극 도입해 국민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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