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억 챙긴 '몰아보기' 유튜브 검찰송치

기사등록 2026/08/31 08:38:42

최종수정 2026/08/31 08:48:25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20개월간 37억 부당 취득

[양산=뉴시스] 양산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양산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는 인기 드라마와 영화를 무단으로 요약·편집해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수익을 챙긴 혐의로 채널 운영업체 대표 A(30대)씨 등 8명과 법인 1곳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20개월간 3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영화 한 편을 통째로 요약해 보여주는 '몰아보기' 영상을 업로드하다가 2023년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조직적으로 확장했다.

대본 작성 전담 '작가팀', 영상 편집·업로드를 맡는 '편집팀',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까지 갖춘 회사 형태로 운영하며 방송 3사를 포함한 7개 콘텐츠업체의 드라마·영화를 무단 편집해 총 26개 채널에 업로드했다.

이들은 2시간짜리 드라마·영화를 10~15분 분량으로 압축해 결말까지 보여주는 방식으로 조회수를 끌어올렸다. 일부 영상은 조회수가 630만 회에 달했고 평균 조회수도 53만 회에 이르렀다. 저작권 신고로 채널이 차단되면 대체 채널에 재업로드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자료분석을 통해 2024년 8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법인 명의 계좌와 내부 정산문건을 교차 검증해 총 37억4500만원의 부당이득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지난 26일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식재산권을 조직적·상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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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억 챙긴 '몰아보기' 유튜브 검찰송치

기사등록 2026/08/31 08:38:42 최초수정 2026/08/31 08: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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