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경기·경북 한우 수출 재개…지난해 홍콩 수출의 22%
구제역 발생해도 해당 시·군만 제한…축산물 수출 피해 최소화
![[홍성=뉴시스] 박정주 홍성군수가 홍콩 수출을 앞두고 있는 한우들을 점검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2/NISI20260722_0002192980_web.jpg?rnd=20260722155336)
[홍성=뉴시스] 박정주 홍성군수가 홍콩 수출을 앞두고 있는 한우들을 점검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홍콩으로 한우를 수출할 수 없는 지역의 범위가 기존 '도(道)'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축소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홍콩 정부 식품환경위생서와 한우 수출 확대를 위한 검역조건 개선 협상을 완료해 오는 9월1일부터 국내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수출 규제가 완화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수출이 중단됐던 경기·경북 지역의 한우를 홍콩으로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경기·경북 지역의 한우 홍콩 수출 실적은 11t, 68만 달러로 전체 홍콩 수출량의 22%를 차지했다.
또한 앞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발생 시·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과거와 달리 계속 수출할 수 있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수출 피해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한우의 홍콩 수출은 양국 간 검역협상이 처음 타결된 2015년 시작됐다.
기존 검역조건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한 도에서 생산된 한우의 경우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홍콩으로 수출할 수 없었다.
실제 올해 2월 경기 고양시와 지난달 경북 예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경기·경북에서 생산된 모든 한우의 홍콩 수출이 중단됐다.
농식품부는 업계 등의 건의를 반영해 홍콩 정부에 국내 검역·방역 관리 상황에 대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상을 진행해 검역조건 개선에 합의했다.
정부는 최근 주요 수출국과 축산물 검역협상도 잇따라 타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아랍에미리트(UAE)로 한우를 처음 수출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싱가포르와 한우·돼지고기 수출 검역협상을 타결했다.
올해 4월에는 베트남과 열처리 가금육 수출 검역협상을 타결했고, 지난달에는 홍콩과 닭고기 수출 재개에 합의했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이번 홍콩과 검역조건 개선 협상 성과로 경주·고령·안성 등 경기·경북 지역 한우를 다시 홍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며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한 만큼 한우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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