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태국과 글로벌최저한세 이행 경험 공유

기사등록 2026/08/30 13:53:25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국세청, 태국 국세청 찾아 글로벌최저한세 협력 논의

우리 기업 애로사항 전달하고 선도적 도입 경험 공유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지난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뤄졌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다.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된다.

국세청은 사전에 한태상공회의소, 코트라(KOTRA) 등을 통해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무상 질의·애로사항 등을 수집하고, 이를 태국 측에 전달해 협조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장기간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 태국 투자 당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았으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으로 혜택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사례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태국도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협정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요청했다. 향후 현지기업의 애로 사항을 태국 국세청에 직접 전달하도록 한-태국 간 세정지원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다.

태국 국세청은 질의·애로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세무신고와 안정적인 현지 경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 국세청은 전산시스템 구축, 납세자 신고 지원 등 우리나라의 글로벌최저한세 이행 경험을 공유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글로벌최저한세를 먼저 시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며,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도 세무상 불확실성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국세청, 태국과 글로벌최저한세 이행 경험 공유

기사등록 2026/08/30 13:53:25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