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31개 기관 조사…반복 계약·형식적 사유서 등 지적
지자체 동일 업체 수의계약 한도 신설…공기업도 적용해야
![[전남광주=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2024년 공공기관 331곳의 수의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 69만건에 금액은 73조2000억원으로 전체 계약 건수의 79.2%를 차지했다. (그래픽=생성형 AI 제작)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30/NISI20260830_0002224893_web.jpg?rnd=20260830091846)
[전남광주=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2024년 공공기관 331곳의 수의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 69만건에 금액은 73조2000억원으로 전체 계약 건수의 79.2%를 차지했다. (그래픽=생성형 AI 제작)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설립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공기업에서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거나 기관장과 연고가 있는 업체에 계약이 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2~2024년 공공기관 331곳의 수의계약은 69만건, 73조2000억원 규모로 전체 계약 건수의 79.2%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컸다.
권익위 조사에서는 수의계약 기준이 모호하거나 계약 사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특정 업체와 계약이 반복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유서 작성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반복 계약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제도 개선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에너지 관련 공기업 등이 밀집한 나주혁신도시에서는 일부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을 둘러싸고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하거나 기관장과 고향이 같은 업체에 계약이 집중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처럼 계약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 해소를 위해서는 계약 정보 공개와 내부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거나 경쟁입찰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을 여러 건으로 나누는 이른바 '쪼개기 수의계약' 문제가 반복 돼왔다.
감사원은 과거 일부 지자체에서 통합 발주가 가능한 사업을 특별한 사유 없이 여러 건으로 나눠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사례를 적발했다.
최근에도 본청만 계약 총량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소나 읍·면·동은 제외하는 등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동일 업체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초지자체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2억원, 광역지자체는 연간 7회 또는 3억원을 넘겨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반 기업의 2000만원 이하 계약뿐 아니라 청년창업·여성·장애인기업 등에 적용되는 5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지역 내 업체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 같은 관리 기준을 지역에 본사나 주요 사업소를 둔 국가나 지방 공공기관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의계약 사유와 업체 선정 과정, 특정 업체와의 연간 누적 계약 금액 등을 공개해 반복 계약이나 계약 편중 여부를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지방계약법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자체 계약 규정과 내부통제 장치를 통해 지자체에 준하는 투명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광주지역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수의계약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에 계약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권익위와 정부의 제도 개선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공공기관도 계약 정보 공개와 반복 계약 관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