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 협력사 도면 무단 활용…과징금 5억 부과

기사등록 2026/08/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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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단가 낮추려 협력업체 이원화 추진

협력사 도면 3종 토대로 자체도면 작성

경쟁업체에 제공…기술자료 부당 사용

요구서면 미교부 12건·미보존 10건 적발

[서울=뉴시스]경동나비엔 CI.(사진=경동나비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경동나비엔 CI.(사진=경동나비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경동나비엔이 부품 구매단가를 낮추기 위해 협력업체의 기술도면을 무단으로 활용해 자체 도면을 만들고 이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의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제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일러 내부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센서의 협력업체를 이원화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수급사업자가 2017년 제출한 온도센서 도면 3종을 토대로 2024년 3월 자체 도면을 작성했다. 해당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나 동의는 없었다.

이후 한 달 뒤인 2024년 4월 자체 제작한 도면을 기존 협력사의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동나비엔의 도면은 기존 협력업체 도면과 외관이 유사할 뿐 아니라 세부 치수와 규격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구매단가 절감을 위한 협력업체 이원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제3자인 경쟁업체에도 제공한 만큼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부당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의 절차 위반도 함께 적발됐다.

경동나비엔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제품의 공정 순서와 사용 설비, 관리 기준 등이 담긴 관리계획서 12건을 요구·수령하면서 법정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주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려면 요구 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사전에 협의한 뒤 이를 적은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또 2018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5개 수급사업자에게 관리계획서 10건을 요구하면서 교부했던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법정 보존기간인 거래 종료 후 7년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 행위를 모두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고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총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단가 절감을 위한 협력업체 이원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무단 사용해 유사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경쟁사업자에게까지 제공한 행위를 엄정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사업자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기술탈취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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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협력사 도면 무단 활용…과징금 5억 부과

기사등록 2026/08/30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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