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장 "불출석은 국회법 위반"…김승원 간사 "국민 알권리 무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청와대는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2026.08.28.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8/NISI20260828_0021415000_web.jpg?rnd=20260828184456)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청와대는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2026.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며 "국회법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의결했고, 국회 증언감정법 제2조(증인 출석등의 의무)에 따라 출석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노태악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 관련해서 반년동안이나 직무를 유기하고 끝내 대통령을 패싱하고 통보하더니, 국회 출석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는 "현안 질의를 거부하는 것이 삼권분립 위반이며, 법원독립이 아니라 법위의 군림이자 독단"이라며 "국회 출석을 촉구한다.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소상히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출석을 재차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는다"며 "국회가 제청권 행사의 절차적 하자와 위법성을 검증하는 것이 헌법기관 간 상호견제인가. 삼권분립 위반인가"라고 했다.
그는 "국회 역시 헌법상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가진 헌법기관"이라며 "대법관 공석과 재판지연의 피해를 감당한 국민의 알권리는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겨냥해 "대법관 제청 과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했다.
또 "대법관 후보 추천 이후 209일간 제청을 미뤄 인사 공백과 재판지연을 초래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만 앞세워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을 무시했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 말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국회에 출석해 직접 사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다음 주 법사위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겠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이날 법사위에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 출석 요구가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며 "현재 진행중인 인사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며 "국회법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의결했고, 국회 증언감정법 제2조(증인 출석등의 의무)에 따라 출석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노태악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 관련해서 반년동안이나 직무를 유기하고 끝내 대통령을 패싱하고 통보하더니, 국회 출석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는 "현안 질의를 거부하는 것이 삼권분립 위반이며, 법원독립이 아니라 법위의 군림이자 독단"이라며 "국회 출석을 촉구한다.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소상히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출석을 재차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는다"며 "국회가 제청권 행사의 절차적 하자와 위법성을 검증하는 것이 헌법기관 간 상호견제인가. 삼권분립 위반인가"라고 했다.
그는 "국회 역시 헌법상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가진 헌법기관"이라며 "대법관 공석과 재판지연의 피해를 감당한 국민의 알권리는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겨냥해 "대법관 제청 과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했다.
또 "대법관 후보 추천 이후 209일간 제청을 미뤄 인사 공백과 재판지연을 초래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만 앞세워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을 무시했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 말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국회에 출석해 직접 사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다음 주 법사위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겠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이날 법사위에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 출석 요구가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며 "현재 진행중인 인사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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