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책임·행정처분 원칙적 면제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도 3년마다 허가 갱신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인 지난 4월 1일 경기 수원시 영통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경찰관들이 보관중인 총기류 등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6.04.01.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1/NISI20260401_0021230656_web.jpg?rnd=20260401144024)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인 지난 4월 1일 경기 수원시 영통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경찰관들이 보관중인 총기류 등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6.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폭약·실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면제받는다. 해당 무기를 계속 소지하려는 경우 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쳐 합법적으로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불법무기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거나 비대면 신고를 희망하면 전화나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뒤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해 검거에 기여하면 최고 2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사회 불안 요인 중 하나인 불법무기를 신속히 회수하는 등 불법무기로 인한 사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8일 개정 총포화약법 시행에 따라 무기류 소지 허가 갱신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총포뿐 아니라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도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2004년 12월 31일까지 소지 허가를 받은 무기류는 내년 1월 7일까지 갱신해야 한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허가받은 무기류는 2028년 1월 7일, 2014년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허가받은 무기류는 2029년 1월 7일까지 각각 갱신해야 한다.
기한 내 갱신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나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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