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용 선행매매 7.4억 챙긴 혐의 前기자, "범죄 성립 안 돼" 주장

기사등록 2026/08/28 11:30:59

최종수정 2026/08/28 12:28: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5억여원 추가 이득 혐의

변호인 "사실관계 인정하지만 범죄는 아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태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 부장검사가 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경제신문기자 등의 선행매매 사건 중간수사 결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7.2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태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 부장검사가 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경제신문기자 등의 선행매매 사건 중간수사 결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로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별도 기소된 전직 경제신문 기자가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씨는 앞서 지난달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특징주 기사 악용 선행매매 사건에서 회계사 등 7명과 별도로, 단독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기자 재직 당시였던 2020년 12월19일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기사 노출로 주가가 오르면 전량 매도하는 수법으로 총 340건에 걸쳐 7억4659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또 2023년 5월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인 허모씨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판 혐의도 받고 있다.

허씨의 계좌로 상장사 종목 3만주를 매수했다가 기사 보도 이후 주가가 오르자 전량 매도해 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까지 같은 계좌를 이용해 합계 5억5721만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추가로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적용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보유 주식을 매도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이 있었는지,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다툴 부분"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박씨가 쓴 특징주 기사는 이미 시장에 알려진 정보를 정리한 사후 보고성 기사로 기사 게재와 매매 시점 순서가 공소사실과 다른 사례도 다수 있고 손실을 본 거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함께 조사받은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해 박씨의 부당이득 규모나 관여 방식이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허씨 명의 계좌 개설 경위에 대해서도 "기자 신분상 회사 내부적으로 주식거래가 제한돼 계좌를 튼 것"이라며 수익 은닉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에 대한 의견을 정리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 등 진술증거 일부와 허씨 관련 진술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냈으며, 자료 분석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다음달 22일까지 증거의견을 제출하도록 했고, 검찰에도 추가 증거 신청 계획을 준비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을 다음달 29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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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선행매매 7.4억 챙긴 혐의 前기자, "범죄 성립 안 돼" 주장

기사등록 2026/08/28 11:30:59 최초수정 2026/08/28 1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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