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에 6억4천만원 사기
1심에선 징역 3년 6개월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01979925_web.jpg?rnd=20251030163822)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37명에게서 가전제품 구매 대금 명목으로 6억4000만원을 가로챈 뒤 잠적했던 전 LG전자 대리점 지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28일 오전 사기 혐의를 받는 전직 LG전자 베스트샵 동대문구 A지점 판매 매니저 양모(42)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양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양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양씨 변호인은 "양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부터 솔직하게 진술하고 피해자들에겐 근무했던 회사에서 모두 보상해 재산상 피해가 거의 없단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분들에게 사죄 말씀드린다"며 "조금이라도 선처해주신다면 다음부터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양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예비 신혼부부 등을 상대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37명으로부터 6억3921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르면서 양씨의 범행은 두 건의 사건으로 나뉘어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고객들에게 제휴카드를 발급하면 할인 혜택을 준다거나, 혼수 제품을 여러개를 한꺼번에 구매하면 포인트,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 양씨는 고객들에게 약속한 가전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거나 대금을 환급해 줄 능력이 없었고, 이 돈은 기존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도박 자금으로 썼다. 도피 과정에서 지인을 속여 3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양씨가 돈을 받고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다수 접수하고 출국금지 및 추적한 끝에 같은 해 11월 10일 그를 강원 속초에서 체포했다. 양씨는 열흘 넘게 잠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9월 18일 오전 10시 양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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