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 시행 두 달 꼼수 속출…금감원, GA 집중점검 예고

기사등록 2026/08/28 10:46:47

최종수정 2026/08/28 10: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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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차 지급·대여금·교육비 우회 경로 나타나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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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를 초년도 월납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1200%룰' 시행 이후 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한 우회 지급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경력 설계사 정착지원금을 13월차 이후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담보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방식, 교육비 명목으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모집질서 문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모집수수료 개편안 시행 이후 '제도 안착 TF'를 통해 보험업계 질의와 제보 등을 바탕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1200%룰은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초년도에 월납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과도한 수수료 경쟁으로 설계사가 단기간에 계약을 모집한 뒤 이탈하거나 불건전영업이 발생하는 행태를 막고,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당초 보험사 전속 설계사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제도는 지난 7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GA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보험사와 GA 간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이 모집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지급 방식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력 설계사 정착지원금을 13월차 이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1200%룰 시행으로 초년도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정착지원금 지급 시점을 늦추더라도 실질적으로 선지급 수수료에 해당한다면 1200%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경력 설계사 정착지원금의 경우 이직한 설계사가 매월 모집한 계약에 즉시 귀속·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형식적으로 13월차 이후 지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월차 지급 수수료에 해당한다면 1200%룰 적용 대상이라는 의미다.

수수료를 담보로 한 대여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중간관리자나 소속 설계사에게 대여금을 지급한 뒤 향후 발생하는 모집수수료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역시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선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면 1200%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도 주요 쟁점이다. 판매실적과 연계해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실제 교육비 수준을 현저히 웃도는 금액을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면 1200% 산정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GA의 모집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1200%룰 시행 초기 제도 안착을 위한 검사계획을 마련했다.

향후에도 업계 질의와 제보를 통해 관련 사례를 계속 축적하면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국에서 실제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고 모니터링하면서 미비한 사항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은 검사 등을 통해 살펴보면서 시행 초기부터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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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룰' 시행 두 달 꼼수 속출…금감원, GA 집중점검 예고

기사등록 2026/08/28 10:46:47 최초수정 2026/08/28 10: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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