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공정기준에 플라스틱 상생협약 체결"

기사등록 2026/08/28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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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서울=뉴시스]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6.08.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6.08.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계와 플라스틱 협·단체 간 체결한 상생 협약과 민관이 만든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 기준이 올해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중기부는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행정 서비스를 혁신한 우수사례 15건을 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부 본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접수된 40건의 사례 중 예선 및 본선 평가를 거쳐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10건이 뽑혔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상생으로 극복한,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의 사례가 최우수로 선정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의 생산비 부담도 커졌다. 중기부는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후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계, 플라스틱 관련 협회 및 단체를 연결해 상생 협약 체결을 도왔다. 그 결과 협력사 394개사를 상대로 약 200억원 규모의 납품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149억7000만원의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했다.

민·관이 힘을 합쳐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전면 개편한 사례(중기부 투자관리감독과 이상우 사무관)도 최우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투자 계약은 전문성이 필요할 뿐 아니라 양자의 협상력 차이도 커 계약을 둘러싼 분쟁과 불공정 관행이 누적됐다. 이 같은 문제를 개별 스타트업이 해결하거나 기존 관행을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계약 관행을 구조적 문제로 판단하고 투자업계, 스타트업, 법률 전문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을 마련했다.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기반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를 토대로 분리형 계약서 적용, 라운드별 집합적 동의 방식 도입 같은 주요 조항을 합리화하는 등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를 전면 개편했다.

중기부는 이번에 선정된 부서와 담당자에게 포상금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우수사례를 공유해 활용도를 높이고 현장 애로를 적극행정으로 풀어나가는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순배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사례들은 현장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민관협력을 끌어내 실질적인 해결책을 수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어려운 문제에 먼저 나서 해법을 찾은 직원이 제대로 평가받고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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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공정기준에 플라스틱 상생협약 체결"

기사등록 2026/08/28 10: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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