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선 지하화 시행자 확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기사등록 2026/08/28 09: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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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산=뉴시스] 경기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안산시 제공) 2026.08.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경기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안산시 제공) 2026.08.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28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업시행자 범위를 넓힌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 범위에 추가된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전체 사업구역은 약 71만㎡다. 이 중 안산시 소유 공유지가 약 66%다. 이 토지를 매각해 사업비를 마련하는 구조다.

앞서 시는 지난 2024년 10월 시의 사업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개발수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어렵다며 국토교통부(국토부)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제안했다.

시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유지와 철도부지를 활용한 통합개발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 여건과 시민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초지역~중앙역 5.12㎞ 구간을 지하화하고 철길을 걷어낸 상부를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시는 축구장 100개 면적, 약 71만㎡ 부지를 녹지와 공원, 문화·여가 공간, 역세권 중심의 생활·상업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상부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선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산시가 직접 사업에 참여해 지역 여건과 시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며 "이번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시가 보유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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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선 지하화 시행자 확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기사등록 2026/08/28 09:37: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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