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법무부와 안정적인 정착 지원 업무협약
국제특급우편 10% 할인, 인터넷 접수 3% 추가
우체국예금도 최대 0.15%, 송금 환율 30% 우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다음달부터 국내 거주 재외동포 87만명에게 최대 13% 우편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8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국내 거주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우편·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체국과 법무부의 동포체류지원센터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재외동포가 국내 정착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우본은 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동반 가족에게 국제특급우편(EMS·EMS프리미엄) 요금 10%를 할인해준다. 우체국앱이나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스마트접수를 하면 3%를 추가로 할인받아 최대 13% 우편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 분야 지원도 있다. 우체국예금 이용시 최대 0.15%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해외 송금 이용 고객에게는 30% 환율 우대가 주어진다.
우대서비스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등 국내 체류자격 보유자다. 우편서비스는 전국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고, 예금·해외송금 서비스는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에서 이용 가능하다.
법무부는 전국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통해 이같은 지원 내용과 이용 방법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동포체류지원센터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생활 상담과 한국어·역사 교육 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국 37개소가 운영 중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전국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민과 국내 거주 재외동포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재외동포 생활밀찰형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거주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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