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 착수…"안정성 중점 검토"

기사등록 2026/08/28 09: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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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설계·피동안전계통 검토…심사 완료 시점 유동적

[세종=뉴시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제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열어 안건 3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원안위 제공) 2026.05.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제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열어 안건 3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원안위 제공) 2026.05.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개발 중인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표준설계인가를 위한 본격적인 안전성 심사가 시작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7일 제2026-13회 원안위 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i-SMR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계획을 보고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설계인가는 동일한 설계의 원전을 반복적으로 건설할 경우 해당 설계에 대해 미리 인가를 받는 제도다.

인가받은 사항은 추후 건설·운영허가 신청 시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이번 표준설계인가는 i-SMR 기술개발사업단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2월 말 제출된 표준설계인가 신청서류에 대한 서류적합성검토를 진행했다.

검토 결과 일부 항목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안전성 심사에 착수할 수준의 형식과 내용을 갖춘 것으로 판단해 심사계획을 수립했다.

현행 법령상 표준설계인가 심사 처리기간은 24개월 이내다.

다만 신청자가 서류 보완을 내년 6월까지 진행하고 주요 검증시험 결과는 2028년 6월까지 제출할 예정이어서 실제 심사 완료 시점은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심사 과정에서는 i-SMR의 모듈 설계와 피동안전계통 등 설계적 특성에 대한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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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 착수…"안정성 중점 검토"

기사등록 2026/08/28 09:14:4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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