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2심 징역 4년 6개월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지인들에게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인 뒤 수십억원을 가로챈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북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24년 1월 지인에게 5억20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6월 후배 교사의 남편으로부터 12억20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부동산 투자로 2~3주 내에 원금과 이자 5~10% 정도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달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료 교사 등 7명으로부터 10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북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24년 1월 지인에게 5억20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6월 후배 교사의 남편으로부터 12억20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부동산 투자로 2~3주 내에 원금과 이자 5~10% 정도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달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료 교사 등 7명으로부터 10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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