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차주 지원방안 발표
연체율 상승, 기준금리 인상 대응…상환 부담 경감
7조원 규모 장기연체채권이 채무조정 대상 될 듯
"상환능력 상실시 소각…원금감면·기간연장도 추진"

[세종=뉴시스] 안호균 박광온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피해를 입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갚지 못한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에 나선다.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 금리 인상으로 더욱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 부담을 줄여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경기 호황에도 내수 경제 부진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은 점차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취약 차주의 부담이 커질 경우 부실이 확대·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중 코로나 팬데믹 시기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당시 우리나라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정책보다는 금융 중심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했는데, 아직까지 사업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장기 연체 상태에 빠져 재기가 힘든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금융권·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연체채권이다.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전(2023년 6월)에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채권이 채무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코로나19 시기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 분들이, 장기간에 걸친 빚의 부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공동체가 특별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코로나19 기간에 은행권과 정책금융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358조원 정도이고 그중에 지금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게 40%인 154조원 정도 되고, 장기연체는 4%인 7조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새도약기금처럼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일괄 매입해서 소각하는 경우도 있고, 상환 능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들도 있다"며 "어느 정도 연체를 하면 지원 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계획을 정교하게 짜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회생절차 지원과 금융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제도는 올해 말(12월26일)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을 통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부실징후기업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채를 성실시 상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속·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 대상 '스텝업 특례보증' 보증료율 우대를 확대(-0.3→-0.4%p)하고,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기업이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에 대한 이자감면 제도를 신설한다.
저리자금 공급도 확대한다.
한은은 내년 중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개편해 지방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은은 중소기업 해외 온렌딩 공급액을 2000억원 증액(4조1000억→4조3000억원)하고 지방은행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이차보전, 고금리 대출 대환, 보증 등을 통해 기업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하반기 정책자금 금리 인상을 최소화하고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공급규모(3600억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수은은 신용평가 간소화, 기술평가 등을 통해 우량 중소기업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신속특례대출(500억원)과 기술특례대출(1000억원)을 9월 출시하고, 특례대출시 신·기보 보증료를 수은이 대납(연 최대 1.5%)해 보증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한도를 올해 1조원에서 내년 1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대표적인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일반보증·특례보증) 연간 공급규모를 올해 5조9000억원에서 내년 6조2000억원으로 3000억원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를 확대(500만→1000만원 내)하고 이용대상 범위도 넓혀 중저신용 청년들의 자금 수요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중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 공급하도록 중금리대출 제도를 개선하고, 가계부채 총량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는 비아파트에 대해 금리·LTV 등을 우대하는 '월세로 집 사는' 정책모기지를 신규 출시하는 등 순수 고정금리 보금자리론 공급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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