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사단 군 관사서 여군 하사 사망…인권위, 직권조사 착수

기사등록 2026/08/27 18:45:33

최종수정 2026/08/27 19: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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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8사단 여군 하사 관사서 사망

생전 고충 호소했으나 조치 미흡

[서울=뉴시스]2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전날(26일) 인권위는 육군 8사단 소속 여군 하사가 군 관사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인권위.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2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전날(26일) 인권위는 육군 8사단 소속 여군 하사가 군 관사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인권위.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육군 8사단 소속 여군 하사가 군 관사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오영근 군인권보호관(상임위원)은 전날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육군 8사단 소속 여군 하사 A씨는 최근 경기 양주시의 군 관사에서 숨졌다. A씨는 숨지기 전 부대에 고충 처리를 요청했지만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같은 부대 소속 30대 부사관 B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이후 이수득 육군 8사단장은 최근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2022년 7월 출범한 군인권보호관은 군 내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조치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군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군인권조사과가 수사 과정에 입회·참관하며, 초기 조사에서 인권침해 정황이 상당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인권보호관의 결정으로 직권조사를 벌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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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단 군 관사서 여군 하사 사망…인권위, 직권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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