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병역거부자 해고법, 소명 기회 줘야"…2028년까지 개정 요구(종합)

기사등록 2026/08/27 17:59:29

최종수정 2026/08/27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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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받아들여

헌법불합치 5명·위헌 2명, 기각 2명…7대 2 의견

헌재 "필요성 인정…소명 없이 해직 요구 과도"

[서울=뉴시스]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의 공직 또는 기업체 채용을 막거나, 재직 중인 경우 해고하도록 정해진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제정 약 64년 만에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8.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의 공직 또는 기업체 채용을 막거나, 재직 중인 경우 해고하도록 정해진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제정 약 64년 만에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의 공직 또는 기업체 채용을 막거나, 재직 중인 경우 해고하도록 정해진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제정 약 64년 만에 나왔다.

병역기피자를 제재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해직을 요구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7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청구한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2028년 2월 29일을 시한으로 정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헌법불합치는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 조항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키지 않고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며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위헌 취지 의견은 7명이 냈다. 헌법불합치는 김상환 소장과 김형두·정형식·정계선·오영준 재판관 5명이, 즉시 효력을 끊는 단순 위헌은 김복형·마은혁 재판관 2명이 의견을 냈다.

이들은 병역자원 확보와 형평성, 국가안보,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 측면을 고려하면 병역기피자를 제재하는 법 조항의 정당성과 적합성 등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다만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자에 대해서만 해직이 이뤄져야 한다"며 절차적 기본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병무청의 일방적 판단만으로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반드시 병역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정정미·조한창 재판관 2명은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두 재판관은 "A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및 단순위헌 의견이 우려하는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해직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8월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2026.08.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8월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2026.08.27. [email protected]
병역의무자에게 안내가 이뤄지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체역으로 복무할 기회도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징집·소집에 응하지 않는 자에게 인정될 '정당한 사유'라는 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A씨는 2015년 병역거부를 이유로 인천병무지청에 의해 형사 고발돼 재판을 받았으나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인천병무지청의 병역법 위반 혐의 재고발로 다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형이 유지됐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2023년 8월 파견직으로 일하던 사기업에서도 퇴사 처리됐다. 인천병무지청이 병역법 76조를 근거로 회사에 A씨의 퇴사를 요구하며 형사 고발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해고된 것이다.

병역법 76조는 ▲병역판정검사 등을 기피하는 사람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공직자나 사기업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도록 정한다. 재직자일 경우 해직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긴 고용주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병역법상 고용금지 조항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병역 기피를 근절하겠다는 목적에서 이듬해 10월 병역법에 처음 마련돼 64년 가깝게 유지됐다.

헌재 결정의 취지가 제도 폐지가 아닌 '보완'인 만큼, 국회가 이를 반영해 법을 개정하면 병역기피자 해직 제도는 소명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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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병역거부자 해고법, 소명 기회 줘야"…2028년까지 개정 요구(종합)

기사등록 2026/08/27 17:59:29 최초수정 2026/08/27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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