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벌금 700만원

(사진=김용민 페이스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김용민 시사평론가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개인적으로 이 사건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당시 대선 후보 검증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논란이 나왔다"며 "검증하는 것이 비방 목적은 아니었고, 정황증거도 있었다"고 무죄 판결 또는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마지막 발언 기회에서 "제출한 최후진술서로 대체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김씨는 2022년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게시해 윤석열과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7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개인적으로 이 사건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당시 대선 후보 검증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논란이 나왔다"며 "검증하는 것이 비방 목적은 아니었고, 정황증거도 있었다"고 무죄 판결 또는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마지막 발언 기회에서 "제출한 최후진술서로 대체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김씨는 2022년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게시해 윤석열과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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