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 아들 허위 중상모략…강용석·김세의 엄벌 받길"

기사등록 2026/08/27 15:53:02

최종수정 2026/08/27 1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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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가족 공격에 혈안됐던 자들…배상 받아도 불충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자신의 아들을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에 대해 "엄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교 시절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고통받았던 내 아들을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라고 '가세연' 채널에서 허위 중상모략했던 강용석과 김세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20년 고소, 2023년 경찰의 사건 송치, 2026년 검찰의 불구속 기소, 그리고 이제서야 1심 형사재판이 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강 변호사와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 올린 '브라이언 조 학폭 논란'이라는 영상에서 '조 원장의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했으며,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아들이 왕따당한 상황으로 뒤집어 놨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조 원장은 두 사람을 형사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조 원장은 "피해자를 가해자라고 퍼뜨리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새로운 상처를 주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나와 나의 가족 공격에 혈안이 되었던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사 판결에서는 2025년 이들의 불법이 확정돼 배상을 받았으나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조 원장이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원장에게 1000만원, 딸에게 2500만원, 아들에게 1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도록 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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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 아들 허위 중상모략…강용석·김세의 엄벌 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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