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김씨에게 금품 수수 혐의
1심 징역 4월·집유 1년→2심 벌금 1000만원
法 "포르쉐 무상이용 부분만 청금법 유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외제 차량인 포르쉐 렌트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사진은 박 전 특검의 모습. 2026.08.27.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5/NISI20260715_0021365184_web.jpg?rnd=2026071514120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외제 차량인 포르쉐 렌트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사진은 박 전 특검의 모습. 2026.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외제 차량인 포르쉐 렌트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27일 박 전 특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50만원 추징을 명했다.
박 전 특검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것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 이모씨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는 1개월 감형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전·현직 언론인 2명은 각각 벌금형 800만원, 1200만원을 받았다. 519만원과 791만원 추징도 명했다.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 대부분 정당하지만, 일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이를 기반으로 한 2차 증거들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박 전 특검에 대해 "특검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금품 수수의 경우 특검으로서 공무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청탁금지법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한 "김씨가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용했고, 그 비용은 250만원으로 본다"며 "이익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유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박 전 특검의 수산물 수수 혐의 중 50만원 상당은 증거가 없어서 인정하지 않았다. 250만원 차량 비용과 36만원 상당 수산물을 합쳐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포르쉐 차량 무상 이용 1회 1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으로 고위공직자에 버금가는 지위가 인정됐음으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도 금품을 수수하고 법정에서 청탁금지법 벌칙을 적용받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포르쉐를 무상으로 이용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점은 감안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로 내세운 김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씨와 전·현직 언론인 3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 등에게 렌트비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김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징역 5개월을, 전·현직 언론인 3명은 벌금 250만원~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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