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 반소 일부 인용…"11억 지급"
"퇴직 당시 유효한 보수 결의 없어 연봉 0원"
"2023·2024년 받은 급여·상여금은 부당이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약 443억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오히려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홍 전 회장이 지난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2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9/NISI20260129_0021144067_web.jpg?rnd=2026012915422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약 443억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오히려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홍 전 회장이 지난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약 443억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오히려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홍 전 회장이 2023년과 2024년 수령한 보수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남양유업이 제기한 반소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홍 전 회장은 회사 측에 11억7242만857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우선 홍 전 회장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2009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된다고 봤다. 해당 규정은 퇴직금을 재임 연수와 '퇴직일 현재의 연봉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홍 전 회장이 퇴직할 당시 유효한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봉액을 0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퇴직일 현재 유효한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퇴직일 현재의 연봉액'은 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봉액이 존재하지 않아 홍 전 회장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 전 회장 측은 2022년 보수를 기준으로 삼거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적용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소에 대해서도 같은 주주총회 결의 취소가 판단의 근거가 됐다. 남양유업 정관은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3년과 2024년 이사 보수한도를 정한 결의가 취소 판결 확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이 2023년 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급여와 상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7242만857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부당이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원천공제한 건강보험료 1억2267만9950원에 대해서는 홍 전 회장이 실제 수령한 돈이 아닌 만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며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약 443억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오히려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홍 전 회장이 지난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2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9/NISI20260129_0021144066_web.jpg?rnd=2026012915422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약 443억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오히려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홍 전 회장이 지난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27. [email protected]
홍 전 회장은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으로 1990년 대표이사에 오른 뒤 30년 넘게 회사를 경영했다.
그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 2024년 1월 주식양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고, 같은 해 3월 남양유업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홍 전 회장이 재직 당시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 보수한도 관련 주주총회 결의도 법원에서 취소됐다.
홍 전 회장은 2023년 남양유업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5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자신의 보수에 영향을 받는 홍 전 회장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에 해당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해당 결의를 취소한 판결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홍 전 회장은 이사직에서 물러난 뒤인 2024년 5월 남양유업을 상대로 443억5775만4000원의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당시 청구액은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약 6.54%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한편 홍 전 회장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업체에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등으로 별도 형사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 전 회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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