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정원 정부지원 확대된다…산지 관련 3개 法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등록 2026/08/27 15:34:58

최종수정 2026/08/27 16: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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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신고 완화 및 임업 경영활동 지원, 민간 정원 확산 나서

[대전=뉴시스] 국회를 통과한 산림분야 3개 법률안 개요도.(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국회를 통과한 산림분야 3개 법률안 개요도.(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석재산업과 정원분야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는 산지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산지이용절차가 간소화된다.

산림청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가 산지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임산물 재배 과정에서 50㎝ 이상 산지 형질변경이 발생하면 산지전용 신고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산지 형상을 유지하는 임업 본래의 활동은 별도의 산지전용 신고없이 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속한 재해복구 등 일부 경미한 행위는 산지전용 허가·신고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산지일시사용 제도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임업인의 산지 이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재해 발생 시 복구 작업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재산업 분야에서는 석재산업 우수사업자와 전통석재제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선정제도로 전환돼 우수사업자와 전통석재제품 선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등록·선정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내리기 전에 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수목원·정원 분야에서는 교육정원의 이용대상이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돼 재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정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던 것을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놀이도 교육정원 조성 목적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교육·체험·치유 등 정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가정원뿐 아니라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 지방정부와 민간이 추진하는 정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 지역 중심의 정원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은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법안은 임업인과 석재 업계, 정원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이라며 "하위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조속히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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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정원 정부지원 확대된다…산지 관련 3개 法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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