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선거인에 현금 제공한 자원봉사자 A씨 고발

기사등록 2026/08/27 15: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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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0일 앞둔 4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6.05.04.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0일 앞둔 4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6.05.04. [email protected]

[전북=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북지역 군수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자원봉사자 A씨를 2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수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인 A씨는 선거일을 앞둔 지난 5월 말 선거구민 B씨에게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금품수수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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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선거인에 현금 제공한 자원봉사자 A씨 고발

기사등록 2026/08/27 15:16: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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