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살해하고 노모까지 죽이려 한 50대…징역 10년

기사등록 2026/08/30 10:00:00

최종수정 2026/08/30 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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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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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친형을 살해하고 노모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친형을 흉기로 살해했다"며 "모친과 유족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모친 등의 처벌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을 지속 부양해 오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오후 11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빌라에서 함께 사는 형 B씨를 살해하고, 80대 모친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자해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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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살해하고 노모까지 죽이려 한 50대…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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