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443억 달라' 前남양유업 홍원식…1심은 되레 "11억 반환해라"

기사등록 2026/08/27 14:51:23

최종수정 2026/08/27 15: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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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 반소 일부 인용…"11억 지급"

보수결의 취소된 재직기간 산정 두고 공방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약 443억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오히려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홍 회장이 지난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모습. 2026.08.2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약 443억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오히려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홍 회장이 지난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모습. 2026.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약 443억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오히려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이날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홍 전 회장이 2023년과 2024년 수령한 보수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남양유업이 제기한 반소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홍 전 회장은 회사 측에 11억7242만857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홍 전 회장은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으로 1990년 대표이사에 오른 뒤 30년 넘게 회사를 경영했다.

그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 2024년 1월 주식양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고, 같은 해 3월 남양유업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홍 전 회장의 재직 당시 이사 보수한도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도 법원에서 취소됐다.

홍 전 회장은 2023년 남양유업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5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자신의 보수에 영향을 받는 홍 전 회장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에 해당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해당 결의를 취소한 판결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홍 전 회장은 이사직에서 물러난 뒤인 2024년 5월 남양유업을 상대로 443억5775만4000원의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당시 청구액은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약 6.54%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홍 전 회장 측은 보수 결의가 취소됐더라도 실제 대표이사와 이사로 근무한 기간까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양유업 측은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어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없다고 맞섰다.

양측은 퇴직금 산정에 2009년 임원퇴직금 규정을 적용할지, 이후 개정된 2019년 규정을 적용할지를 두고도 다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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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443억 달라' 前남양유업 홍원식…1심은 되레 "11억 반환해라"

기사등록 2026/08/27 14:51:23 최초수정 2026/08/27 15: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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