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24개州,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에 재소송…"주정부 권한 침해"

기사등록 2026/08/27 17: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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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24개 주, 트럼프 우편투표 규정에 다시 제동

중간선거 앞두고 우편투표 규정 시행에 부담

대법원 결정 후 주정부·투표권 단체 법적 대응 재개

[워싱턴=AP/뉴시스] 미국 24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USPS 우편투표 관련 최종 규정 시행에 반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4월6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 제임스 브래디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6.08.27.
[워싱턴=AP/뉴시스] 미국 24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USPS 우편투표 관련 최종 규정 시행에 반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4월6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 제임스 브래디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6.08.27.

[서울=뉴시스]임다빈 수습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중간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효력을 되살리자, 민주당이 집권한 24개 주(州)정부와 워싱턴DC가 다시 저지에 나섰다.

CBS, 액시오스 등에 따르면 24개 주와 워싱턴DC 정부는 26일(현지 시간)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연방우정국(USPS)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관련 언급을 시행하기 위한 USPS 규정은 헌법과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규정은 각 주가 헌법에 따라 선거를 관리할 권한에 근거해 제정된 주 법률을 무력화하고, USPS의 근거 법률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기능 행사 시도이며, 절차상 요건 무시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동시에 연방 투표권법과도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중 한 가지만으로도 불법 규정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며, 모든 문제점을 종합하면 USPS가 법을 완전히 무시하며 대통령의 정책적 선호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주별 우편투표 참여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유권자의 우편·부재자 투표용지를 USPS가 배송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자 민주당 집권 23개 주와 워싱턴DC 정부는 소송을 제기하며 막아섰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을 본안 판결까지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리면서 우편투표 제한은 일시 중단됐으나, 대법원이 지난 24일 하급심 결정을 다시 뒤집으면서 행정명령 효력이 되살아났다.

USPS는 이를 근거로 행정명령 이행에 나섰고, 개정 규정에는 우편투표지 봉투에 추적 가능한 바코드를 부착하고 각 주 선거 당국이 우편투표 대상 유권자 이름과 주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방 기관인 USPS의 이 같은 규정은 각 주정부의 선거관리 권한과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행을 금지해달라는 것이 24개 주·워싱턴DC 정부 주장의 요지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미국 헌법은 선거를 규제할 권한을 주정부에 부여하고 있으며, 대통령에도 USPS에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법원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를 갖도록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백악관은 민주당 측 주장을 재차 일축했다. 로렌 비스 백악관 대변인은 "급진적 민주당 세력이 우편투표 용지의 보안을 강화하고 미국인이 미국 지도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상식적인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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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 24개州,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에 재소송…"주정부 권한 침해"

기사등록 2026/08/27 17:58:2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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