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징역 1년6개월…나머지 2명은 집유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청주에서 대낮에 외국인 유학생을 납치·감금한 외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공동공갈),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22)씨와 B(22)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동감금·공동공갈 혐의로 함께 기소된 C(25)씨와 D(30)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6일 낮 12시2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같은 국적의 유학생을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추적 수사를 벌여 사건 발생 5시간여 만에 대구에서 피해자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한 달 전 피해자를 통해 베트남 원화를 환전하기로 했으나, 피해자가 300만원을 입급받은 뒤에도 출금해 주지 않고 도주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이들 중 유일하게 체류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서로 공범으로 주도적 역할을 맡아 범행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도주 중인 불법체류자 신분의 공범 1명에 대한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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