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구체화…김대년 사무총장도 체결

기사등록 2026/08/27 14: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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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대한체육회 이사회 장면. (사진 = 대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한체육회 이사회 장면. (사진 = 대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대한체육회가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를 강화한다.

대한체육회는 "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6일 열린 제19차 이사회에서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운영 규정을 전면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직무청렴계약의 체결과 계약 내용 구체화 ▲청렴의무 위반 시 심의·제재 절차 명확화 등이다. 기존에 포괄적으로 규정했던 임원의 직무청렴의무를 금품 수수, 이권 개입, 알선·청탁, 직무관련 정보 이용, 공용 재산의 사적 사용,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세분화했다.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는 대한체육회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지난 12일 공식 취임한 김대년 신임 사무총장도 3개월 이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개정 규정에 따라 이사회 직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조직을 이끄는 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 행정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규정 전면 개정을 계기로 임원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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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구체화…김대년 사무총장도 체결

기사등록 2026/08/27 14:15: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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