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26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K-푸드 중국 수출기업 대상 설명회'서 박헌 관세청 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7/NISI20260827_0002222989_web.jpg?rnd=20260827132057)
[서울=뉴시스] 26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K-푸드 중국 수출기업 대상 설명회'서 박헌 관세청 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중국이 식품 수입관리를 강화하면서 'K-푸드' 수출기업의 통관 부담 우려에 따라 관세청이 수출기업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졌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은 기존 법정검사 대상 외에 주방용품 등 식품접촉제품을 표본검사 대상에 추가하고 해외 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의 취소사유를 확대하는 등 수입식품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또 내년 3월부터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이 시행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의무화되고 무첨가, 제로 첨가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수출 전 제품 라벨이 중국 규정에 맞는지 점검하고 표시라벨과 통관서류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중국의 식품 수입규정 변화에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26일 서울세관에서 중국 해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원산지정보원 및 K-푸드 수출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식품 수입제도 변화와 주요 규정, 통관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이 집중 소개됐다. 특히 중국 해관 식품 통관 담당자가 직접 해외 식품 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과 한국 식품의 중국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와 궁금증을 풀어줬다.
aT서는 현지화 지원,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농식품 글로벌성장패키지 등 중국시장 개척과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과 실제 대응 사례를 소개했고 원산지정보원은 주요 품목별 FTA 활용률을 분석하고 인스턴트 누들, 커피 추출물·농축액 등을 사례로 들어 FTA 활용에 따른 관세 절감 효과와 활용 방법을 안내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국 내 수입식품 통관 불허 사례 등 현지 통관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수출기업에 전파할 것"이라며 "중국 해관 및 국내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 통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은 기존 법정검사 대상 외에 주방용품 등 식품접촉제품을 표본검사 대상에 추가하고 해외 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의 취소사유를 확대하는 등 수입식품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또 내년 3월부터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이 시행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의무화되고 무첨가, 제로 첨가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수출 전 제품 라벨이 중국 규정에 맞는지 점검하고 표시라벨과 통관서류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중국의 식품 수입규정 변화에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26일 서울세관에서 중국 해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원산지정보원 및 K-푸드 수출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식품 수입제도 변화와 주요 규정, 통관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이 집중 소개됐다. 특히 중국 해관 식품 통관 담당자가 직접 해외 식품 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과 한국 식품의 중국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와 궁금증을 풀어줬다.
aT서는 현지화 지원,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농식품 글로벌성장패키지 등 중국시장 개척과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과 실제 대응 사례를 소개했고 원산지정보원은 주요 품목별 FTA 활용률을 분석하고 인스턴트 누들, 커피 추출물·농축액 등을 사례로 들어 FTA 활용에 따른 관세 절감 효과와 활용 방법을 안내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국 내 수입식품 통관 불허 사례 등 현지 통관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수출기업에 전파할 것"이라며 "중국 해관 및 국내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 통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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