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대비 자치·재정권 불균형 심각…일반시 전환 입법 추진
특별시도 시 전환, 특례시, 재정 특례 부여 등 놓고 분석·검토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 CI. (사진=구청장협의회 제공) 2026.07.0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8/NISI20260708_0002180956_web.jpg?rnd=20260708101414)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 CI. (사진=구청장협의회 제공) 2026.07.08.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같은 지역 내 기초지자체인 시·군과의 자치·재정권 불균형을 해소해 달라는 5개 자치구의 요구에 대해 일반 시(市) 전환과 특례 자치구 등 해법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동·서·남·북·광산 등 5개 자치구의 22개 시·군 대비 열악한 자치·재정권을 보완할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자치구들은 같은 종전 전남권 기초치자체 22개 시·군과 비교해 도시계획, 조직 운영, 과세권, 재정권 등에서 권한이 제한돼 있다며 시 전환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인구는 많은데 불균형한 행·재정 구조 탓에 대민 행정서비스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별시는 자치구의 요구를 수용, 기초지자체에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하고자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토의 대전제는 27개 기초지자체의 행정사무 영역을 여건에 따라 형평성 있게 재조정하되, 기존 광역행정사무를 이양할 때에는 재원과 인력을 함께 넘긴다는 것이다.
앞선 이달 10일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통합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5개 자치구 역시 시 전환 추진에 따른 영향 분석·주민 체감 효과' 공동용역 추진에 나섰다.
이에 특별시도 시 전환을 비롯해 재정·자치 특례 부여(특례자치구), 광주특례시 설치 등 여러 방안이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자치구가 추진하는 시 전환안은 법령상 지위만 바꿔 자치권·재정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지만, 종전 '광주'의 정체·일체성이 해체되고 교통·상하수도·쓰레기처리 등 기존 광역행정사무의 효율적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광주권 해체에 대한 주민 반감이 크고 시·군에서도 반발 여론도 상당해 법 개정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특별시는 5개 자치구가 하나로 묶이는 (가칭)광주특례시를 설치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고 있다. 특례시는 인구 138만명에 걸맞는 자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기존 광역행정 수요를 차질 없이 충족하며 '광주'라는 도시 브랜드와 정체성을 지킨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다.
그러나 특례시장 1명 선출과 함께 선출직 구청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각 자치구의회 기초의원도 특례시의회 출범에 따라 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 이미 주민 손으로 뽑힌 현직 선출직 단체장·의원의 이해와 충돌한다.
근본적으로는 오히려 구 단위 풀뿌리 자치에 역행, 자치권 강화라는 본 취지와도 상충한다.
![[전남광주=뉴시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1/NISI20260811_0002209612_web.jpg?rnd=20260811141857)
[전남광주=뉴시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특별시는 자치구의 명칭과 지위는 그대로 두되, 통합특별법 내 재정·자치권 특례 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 이른바 '특례 자치구' 개념도 가능한 지 살펴보고 있다.
시·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만, 자치구는 행안부가 특별시에 일괄 교부한 보통교부세를 일정 비율(현행 조례상 23.9%)에 해당하는 조정교부금을 받는다. 재정 자율성 면에서 가장 큰 실질 격차가 발생한다.
직접 거둘 수 있는 세목도 자치구는 2개(등록면허세·재산세), 시·군은 5개(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로 재정자립 기반도 차이가 크다.
실제 평균 인구가 약 28만 명인 5개 자치구의 의존 재원은 960억여원인 반면, 평균 인구 20만 명 수준인 전남 5개 시·군의 의존 재원은 4000억원으로 4배 가량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이에 조정교부금 법정률을 상향 조정하고 사무 이양과 그에 따른 특별시의 재원 지원 책임을 특별법에 명문화한다는 복안이다.
특별시 관계자는 "자치구가 주장하는 시·군 대비 불균형한 재정권과 자치사무에 있어서의 여러 한계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다만 자치·재정권 실효화와 대시민 행정서비스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요인을 분석하고 가장 바람직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숙고하고, 각 기초지자체와 협의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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