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천대유 이성문과 함께 약식기소
박씨 "입주자 조건 갖춰"…혐의 부인
이성문과 A씨는 공소사실 모두 인정
10월 22일 박씨와 화천대유 재판 속행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씨가 첫 재판에서 근무 사실은 인정하지만 입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박 전 특검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을 하는 모습. 2026.08.27.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5/NISI20260715_0021365184_web.jpg?rnd=2026071514120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씨가 첫 재판에서 근무 사실은 인정하지만 입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박 전 특검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을 하는 모습. 2026.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입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27일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 A씨 등의 주택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 측은 "화천대유에서 이주대책 업무 담당자로 근무했고,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입주자 선정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화천대유 측도 "박씨와 A씨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대표와 A씨 측은 공소사실에 동의한다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최 판사는 혐의를 자백한 이 전 대표와 A씨의 변론을 분리하고, 향후 기일부터는 박씨와 화천대유에 대한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정리했다.
최 판사는 "적용법조를 보니 징역형이 될지 벌금형이 될지 모르지만, 해당 벌금형이 부정행위로 인한 이익과 상응하는 것으로 보여 벌금형이 3배까지 가능하다"며, 이와 관련해 의견과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판사는 10월 22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씨와 A씨에게 공개 모집 절차 없이 대장동 아파트를 각각 1채씩 임의로 분양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미계약 주택을 공급할 때도 국토교통부 훈령에 의거,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봤다. 또 박씨와 A씨가 계약 당시 각각 서울과 남양주에 거주하는 등 거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대표를 벌금 500만원, 박씨와 A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형 등을 선고해 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서면 심리를 통해 형을 선고해 달라고 청구한 것인데, 법원은 이들에 대해 정식재판을 통한 공판 절차로 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박 전 특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로 내세운 김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과 추징금 36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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