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 범행·돈 출처 알았다는 증거 없어"
![[광주=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광주지법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동을 빠져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DB) 2019.05.1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5/10/NISI20190510_0015178151_web.jpg?rnd=20190510104105)
[광주=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광주지법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동을 빠져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DB) 2019.05.10.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영부인을 사칭해 거액을 가로챈 여성의 자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윤 전 시장이 김모(58·여)씨의 자녀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씨에게 총 4억5000만원을 건넸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김씨의 말에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시장은 김씨가 가로챈 돈 중 일부가 자녀들에게 전달됐다며 자녀 2명에게 각각 7014만원과 2억4487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녀들이 김씨의 사기 범행이나 돈의 출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자녀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사기 피해금 일부를 자녀들의 계좌로 이체해 생활비와 적금 등에 사용한 사실 만으로는 자녀들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윤 전 시장은 김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2023년 김씨에게 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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