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석탄 하역장 깔림 사망사고 관련 기소돼
1심 "경영진, 예방조치 의무 있다고 하기 어려워"
검찰 다퉜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서도 판단 유지돼
![[서울=뉴시스] 덤프트럭 운전기사의 오조작으로 하청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원인이 분명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SK 계열사인 원청 경영진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DB). 2026.08.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746_web.jpg?rnd=20260312131926)
[서울=뉴시스] 덤프트럭 운전기사의 오조작으로 하청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원인이 분명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SK 계열사인 원청 경영진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DB). 2026.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덤프트럭 운전기사의 오조작으로 하청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원인이 분명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SK 계열사인 원청 경영진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김모 SK멀티유틸리티(SKMU)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모 SKMU 상무이사와 이 회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확정했다. 숨진 노동자가 속한 하청 노무용역사 최모 대표·엄모 상무이사·송모 현장소장, 하청업체 법인에게는 모두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1심에서 운송업체 운전기사 지모씨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운송업체 임모 대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운송업체 법인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받았으며 이들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바 있다.
2022년 12월 20일 울산 남구 SKMU 석탄 반입장에서는 노무관리 용역업체 소속 60대 하청노동자 A씨가 석탄을 내리는 작업 도중 전도된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쏟아진 석탄에 깔려 질식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덤프트럭에는 허용 적재량 25.65t을 웃돈 38t의 석탄이 실린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기사가 적재함 뒷문을 열지 않고 적재함을 들어 올렸는데, 적재함을 받치던 트럭 유압실린더가 꺾이며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원청인 SKMU와 하청인 노무용역사 대표 등이 하역 작업 중 출입금지 통제선 설치, 감시자 배치, 출입구 폐쇄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사고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의 오조작이 원인일 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흡이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망사고의 제일 큰 과실은 운전기사의 오조작, 그 다음이 하역중 절대 출입금지를 어긴 피해자의 잘못, 마지막으로 수칙을 지키지 않은 근로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경영진의 과실"이라고 했다.
이어 "경영진 등의 입장에서는 덤프트럭 운전사의 오조작으로 트럭이 전도되는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렵고 이런 사고까지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출입 통제 등의 예방조치까지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사는 무죄가 선고된 원하청 대표 등 관계자들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SKMU 상무이사, 법인을 상대로 항소 및 상고했으나 2심과 대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김모 SK멀티유틸리티(SKMU)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모 SKMU 상무이사와 이 회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확정했다. 숨진 노동자가 속한 하청 노무용역사 최모 대표·엄모 상무이사·송모 현장소장, 하청업체 법인에게는 모두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1심에서 운송업체 운전기사 지모씨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운송업체 임모 대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운송업체 법인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받았으며 이들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바 있다.
2022년 12월 20일 울산 남구 SKMU 석탄 반입장에서는 노무관리 용역업체 소속 60대 하청노동자 A씨가 석탄을 내리는 작업 도중 전도된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쏟아진 석탄에 깔려 질식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덤프트럭에는 허용 적재량 25.65t을 웃돈 38t의 석탄이 실린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기사가 적재함 뒷문을 열지 않고 적재함을 들어 올렸는데, 적재함을 받치던 트럭 유압실린더가 꺾이며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원청인 SKMU와 하청인 노무용역사 대표 등이 하역 작업 중 출입금지 통제선 설치, 감시자 배치, 출입구 폐쇄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사고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의 오조작이 원인일 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흡이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망사고의 제일 큰 과실은 운전기사의 오조작, 그 다음이 하역중 절대 출입금지를 어긴 피해자의 잘못, 마지막으로 수칙을 지키지 않은 근로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경영진의 과실"이라고 했다.
이어 "경영진 등의 입장에서는 덤프트럭 운전사의 오조작으로 트럭이 전도되는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렵고 이런 사고까지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출입 통제 등의 예방조치까지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사는 무죄가 선고된 원하청 대표 등 관계자들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SKMU 상무이사, 법인을 상대로 항소 및 상고했으나 2심과 대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