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안마사 신고" 업주 협박해 돈 뜯었다…20대 구속

기사등록 2026/08/27 09: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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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한 업주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수백만원을 빼앗은 A(20)씨를 상습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12일 전남광주 북구·서구·광산구 소재 안마시술소 6곳을 돌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을 고용해 불법 영업했다고 업주들을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업소에서는 여성 안마사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도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43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업주 신고로 2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지난 25일 A씨를 구속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업주들이 일방적으로 돈을 건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업소 관계자 등을 토대로 A씨의 여죄를 추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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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안마사 신고" 업주 협박해 돈 뜯었다…20대 구속

기사등록 2026/08/27 09:40: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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