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과태료 8.9억원 부과
전산화 외장하드·CD 분실로 117만건 유출…관리 대장조차 없어 경로 '오리무중'
신규 입양 시스템서도 서류 혼선으로 47명 노출…개인정보위 "공공기관 엄정 제재"
![[세종=뉴시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현판. (사진=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공) 2026.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2/NISI20260512_0002133139_web.jpg?rnd=20260512130824)
[세종=뉴시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현판. (사진=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공) 2026.05.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실종아동과 입양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 연달아 유출 사고를 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9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17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 8억8520만원과 과태료 222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에는 보장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보장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기록물로 보관하던 입양기록물과 실종아동 입소카드를 엑셀자료와 스캔파일로 변환하는 전산화 작업을 위해 외주를 맡겼다.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 실종아동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기 위해서였다.
보장원은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관리 부실 의혹이 불거지자 내부 점검 과정에서 외주업체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보조저장매체(외장하드, USB메모리, CD 등)가 사라진 사실을 파악했다. 보장원은 이를 업무용 캐비닛이나 서랍에 보관했는데, 담당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반출·입 대장 작성 관리 등 필요한 최소한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아 유출 시점과 경로도 알지 못했다.
이에 CD 1장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약 30만건을 포함한 입양인 등 성명, 주소, 연락처 등 114만건, 외장하드 1개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약 1만5000건을 포함한 실종아동 등 성명, 발생일시 및 장소 등 3만건 등 총 117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보장원은 유출 사실을 알고도 72시간 이내 통지·신고를 하지 않았고, 입양기록물 스캔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접근계정을 업체에 공유하는 등 외주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잘못도 확인됐다.
입양정보공개청구시스템 개인정보도 유출됐다. 보장원은 입앙인과 예비입양인을 위한 입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3월부터 서비스를 순차 개시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 중 신청 일련번호가 동일한 입양인과 예비양부모간 서류가 전부 열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입양인 37명과 예비양부모 10명 등 총 47명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보장원이 실종아동과 입양인 등 개인정보를 다루면서 기본적인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달아 3건이 발생한 잘못이 크다고 봤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의미와 가치가 더욱 크기 떄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엄정히 처리하는 한편 유출 통지를 지연하거나 미이행해 2차 피해 예방 가능성을 줄이면 징계 권고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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