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화장실 설치 쉬워진다"…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

기사등록 2026/08/27 11:00:0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신고로 설치 가능

농촌특화지구 내 주택·소매점 전용 신고

[양구=뉴시스] 21일 양구군은 이날 오전,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학조리에서 올해 첫 모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구=뉴시스] 21일 양구군은 이날 오전,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학조리에서 올해 첫 모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업인이 농사짓는 과정에서 겪어 온 불편을 줄이고, 농촌에 필요한 시설은 보다 쉽게 들어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부터 현장 농업인이 영농 활동을 하면서 겪는 불편함을 줄이고 계획적인 농촌 개발을 지원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 위에 농업인 화장실·주차장을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농지에 설치하려면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했지만 향후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 화장실과 주차장의 부지를 농지의 일부로 인정해 절차 없이 신고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촌마을에 필요한 집이나 소매점 등도 보다 신속하게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시·군에서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주거나 생활서비스 등을 확충할 곳으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더라도 지구 내의 농지 위에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때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등 일부 농촌특화지구에서 조성 목적에 맞게 설치하는 단독주택, 휴게음식점 등 정해진 시설은 농지전용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다만 이런 특례는 모든 농지가 아닌, 농업진흥지역 밖 농촌특화지구에서 지구별로 정해진 시설을 기준 규모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아울러 양식장·양어장 등 농수축산업용 시설을 한 번 설치하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양식장·양어장 등은 상당한 설치비용이 들고 장기간 운영이 필요하지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최대 12년으로 제한돼 지속적인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향후 허가 기간을 최대 20년(최초 5년, 이후 3회에 걸쳐 5년씩 연장 가능)까지 연장해 시설투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도 함께 정비한다. 농지법 위반을 신고한 뒤 그동안은 검사의 공소제기 등 사법처리가 이뤄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1인당 연간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1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이고, 농지의 불법 임대차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지를 보전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농사짓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이나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설 설치를 어렵게 만드는 규제는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지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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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화장실 설치 쉬워진다"…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

기사등록 2026/08/27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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