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체류 외국인 자녀 출생신고 제도 미비
입법부작위 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오늘 선고
교육받을 권리 '국민' 한정 교육기본법도 쟁점
![[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부모의 체류 자격이나 법적 지위로 인해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출생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외국인 아동'의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온다. 전날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6.08.27.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6/NISI20260826_0021411853_web.jpg?rnd=20260826152345)
[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부모의 체류 자격이나 법적 지위로 인해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출생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외국인 아동'의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온다. 전날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6.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부모의 체류 자격이나 법적 지위로 인해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출생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외국인 아동'의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온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외국인 출생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행위와 교육기본법 1~3조·4조 1항·8조 2항의 '국민' 부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9조 2항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의 결정을 선고한다.
A씨는 2008년 비전문 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후 2016년 10월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결혼했다. 부부는 승인된 체류 기간을 넘긴 채 국내에 머물고 있다.
두 사람은 2019년 4월 서울 모 의료원에서 자녀를 출산했으나, 국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출생신고 대상은 '국민'으로 돼 있어 외국인 아동은 해당되지 않는다.
A씨 부부의 자녀는 이후 베트남 국적을 취득해 올해 만 7세가 됐다.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때지만, 교육기본법상 의무교육(초·중학교 9년)의 대상을 '국민'으로 정하고 있어 A씨 자녀는 대상이 아니다.
현행 법령상 초등학교가 외국인 아동의 입학 신청을 받을 수는 있지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받아야 한다.
A씨는 이처럼 자녀가 의료, 보육, 교육 등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며 2022년 2월 헌재의 문을 두드렸다.
A씨 부부처럼 부모가 미등록 체류자인 경우,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국내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법과 제도에 없다는 뜻의 '그림자 아동'이라 불린다.
신고를 하려면 부모의 국적국 법령에 따라 재외공관에 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이런 아동은 의료, 교육 같은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건 물론 불법 입양 등 범죄에 연루돼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제도적 미비는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가 있다고 본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한국은 그간 국제기구에서도 개선 요구를 받아 왔다.
지난 2023년 9월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 결과 2015~2022년 4025명의 아동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듬해 7월 아동이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지만, 외국인 아동은 대상에서 빠졌다.
국회에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
헌재가 이날 출생 등록될 권리를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권리로 선언하며 입법을 촉구할지 관심이 모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헌재는 27일 오후 2시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외국인 출생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행위와 교육기본법 1~3조·4조 1항·8조 2항의 '국민' 부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9조 2항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의 결정을 선고한다.
A씨는 2008년 비전문 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후 2016년 10월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결혼했다. 부부는 승인된 체류 기간을 넘긴 채 국내에 머물고 있다.
두 사람은 2019년 4월 서울 모 의료원에서 자녀를 출산했으나, 국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출생신고 대상은 '국민'으로 돼 있어 외국인 아동은 해당되지 않는다.
A씨 부부의 자녀는 이후 베트남 국적을 취득해 올해 만 7세가 됐다.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때지만, 교육기본법상 의무교육(초·중학교 9년)의 대상을 '국민'으로 정하고 있어 A씨 자녀는 대상이 아니다.
현행 법령상 초등학교가 외국인 아동의 입학 신청을 받을 수는 있지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받아야 한다.
A씨는 이처럼 자녀가 의료, 보육, 교육 등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며 2022년 2월 헌재의 문을 두드렸다.
A씨 부부처럼 부모가 미등록 체류자인 경우,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국내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법과 제도에 없다는 뜻의 '그림자 아동'이라 불린다.
신고를 하려면 부모의 국적국 법령에 따라 재외공관에 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이런 아동은 의료, 교육 같은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건 물론 불법 입양 등 범죄에 연루돼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제도적 미비는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가 있다고 본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한국은 그간 국제기구에서도 개선 요구를 받아 왔다.
지난 2023년 9월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 결과 2015~2022년 4025명의 아동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듬해 7월 아동이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지만, 외국인 아동은 대상에서 빠졌다.
국회에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
헌재가 이날 출생 등록될 권리를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권리로 선언하며 입법을 촉구할지 관심이 모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