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용현(구미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6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개정조례안은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내 빈 점포를 지역상권 및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경상북도 차원의 제도적 보완으로 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내용은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의 활용범위를 지역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홍보를 위한 장소,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공유형 사무공간의 설치 장소 등으로 규정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 ▲용어의 정의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에 따라 기타 조문을 재정비했다.
김 의원은 "도내에 지정된 7개 자율상권구역의 총 2277개 점포 중 빈 점포는 287개에 달해 약 12.7%가 공실인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으로 도내 유휴공간으로 방치된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를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9월3일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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