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ICRC "인간 표적 자율무기, 도덕적 선 넘어서"
11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회의서 논의 전망
![[AP/뉴시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3/07/09/NISI20230709_0000331974_web.jpg?rnd=20230709192208)
[AP/뉴시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5일(현지 시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율무기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각국에 촉구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공동 성명을 내고 전 세계가 "기계가 인간을 자율적으로 표적 삼아 공격하는 도덕적 선을 넘어서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가 제어하는 드론이 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미확인 보고서에 주목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의 AI 제어 드론이 우크라이나인 3명을 살해했다고 보도하며, AI 기술이 드론전의 양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조명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미르야나 스폴랴리치 ICRC 총재는 "전쟁에서 민간인을 고의로 표적 삼는 것은 국제인도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계가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하지 못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결과 예측이 불가능한 자율무기와 인간을 의도적으로 표적 삼는 대인무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유엔은 오는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검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살상 자율무기 시스템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유엔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토마스 레그니에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군사 분야에서 인간의 개입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집행위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AI를 논의할 때 인간의 감독(oversight)은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인간의 감독은 EU의 인공지능법(AI Act)에서 핵심 개념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이 법은 국방이나 안보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폴리티코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공동 성명을 내고 전 세계가 "기계가 인간을 자율적으로 표적 삼아 공격하는 도덕적 선을 넘어서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가 제어하는 드론이 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미확인 보고서에 주목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의 AI 제어 드론이 우크라이나인 3명을 살해했다고 보도하며, AI 기술이 드론전의 양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조명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미르야나 스폴랴리치 ICRC 총재는 "전쟁에서 민간인을 고의로 표적 삼는 것은 국제인도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계가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하지 못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결과 예측이 불가능한 자율무기와 인간을 의도적으로 표적 삼는 대인무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유엔은 오는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검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살상 자율무기 시스템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유엔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토마스 레그니에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군사 분야에서 인간의 개입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집행위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AI를 논의할 때 인간의 감독(oversight)은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인간의 감독은 EU의 인공지능법(AI Act)에서 핵심 개념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이 법은 국방이나 안보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