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 전경.](https://img1.newsis.com/2026/07/02/NISI20260702_0002176158_web.jpg?rnd=20260702102938)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 전경.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오는 9월1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2026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 3분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북도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시 거주 주택 임차인이다.
시는 피해자가 실제 부담한 주택 관련 대출이자나 월세를 매월 최대 25만원씩 최대 1년간 총 300만원까지 분기별 실비로 지원한다.
대출이자·월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 임차인에게는 긴급생계비를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긴급생계비는 상시 신청할 수 있지만 대출이자·월세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전북도 이사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피해주택에서 시 소재 주택으로 이전한 세대에는 최대 160만원의 이사비도 실비로 지원한다. 이사비는 주거비나 긴급생계비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로 여전히 경제적·주거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원 대상은 전북도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시 거주 주택 임차인이다.
시는 피해자가 실제 부담한 주택 관련 대출이자나 월세를 매월 최대 25만원씩 최대 1년간 총 300만원까지 분기별 실비로 지원한다.
대출이자·월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 임차인에게는 긴급생계비를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긴급생계비는 상시 신청할 수 있지만 대출이자·월세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전북도 이사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피해주택에서 시 소재 주택으로 이전한 세대에는 최대 160만원의 이사비도 실비로 지원한다. 이사비는 주거비나 긴급생계비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로 여전히 경제적·주거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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