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워 낳은 남의 아이가 형 재산 상속?…동생의 분통 터지는 법정 싸움

기사등록 2026/08/27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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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유토이미지)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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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친형의 서류를 정리하던 동생이 형과 조카 사이에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유전자 감식 결과지를 발견하면서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적 대응에 나섰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최근 하나뿐인 친형을 떠나보낸 뒤 형의 소지품을 정리하다 뜻밖의 유전자 감식 결과지를 발견했다. 해당 문서에는 형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된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정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의 형수는 결혼 10년 차에 집을 나가 내연남과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형 부부는 곧바로 이혼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유지되던 중 형수는 동거남의 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를 형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나서야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했다.

A씨는 형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게 됐다. A씨는 "검사 결과대로라면 그 아이는 형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다"라며 "형도 생전에 이 사실을 알면서도 호적 정리는 하지 못하고 떠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형의 자녀로 되어 있어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다"며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도 재혼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재산 대부분을 가져가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수민 변호사는 조카를 상속에서 제외하려면 어떤 소송을 내야 하는지부터 짚었다. 박 변호사는 "혼인 중에 출생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친생추정'을 받는다"며 "이 추정을 깨려면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A씨가 직접 이 소송을 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친생부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남편이나 아내만 제기할 수 있다"며 "형제라 하더라도 원고적격이 없어서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에서 각하된다"고 말했다.

대신 박 변호사는 A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라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친생부인의 소가 친생추정을 깨는 소송이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애초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걸 확인해달라는 소송"이라며 "부부뿐 아니라 이해관계 있는 친족도 낼 수 있어 원고 범위가 넓다"고 밝혔다.

A씨가 이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는 "요즘은 단순히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따진다"면서도 "형이 배우자 없이 사망하고 자녀로 알려진 아이만 남은 상황에서 친자관계가 부정되면 재산이 형제인 A씨에게 상속되는 만큼 명백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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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워 낳은 남의 아이가 형 재산 상속?…동생의 분통 터지는 법정 싸움

기사등록 2026/08/27 00:1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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