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도입 후 첫 조정
물가·가구소득 상승 반영
올해 신청 농업인부터 적용
1만명에 99억원 지급 전망

기본형 공익직불금 현장 점검.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익직불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농업인의 농외소득 기준이 17년 만에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기존 소득 기준에 걸려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 약 1만명이 새로 지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26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3700만원을 넘는 농업인에게 면적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당 기준은 2009년 당시 최신 통계였던 2007년 평균 가구소득 3674만원을 고려해 마련됐지만,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물가와 소득 상승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공익직불법을 개정해 농외소득 기준을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후속 조치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5개년 취업자 1인 가구소득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4700만원으로 정했다.
개정 기준은 공익직불법 시행일인 오는 11월13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올해 면적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농업인에게도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2025년 신청자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약 1만명의 농업인이 총 99억원가량의 면적직불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평균 약 99만원 수준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공익직불 농외소득 기준을 도입한 이후 17년 만에 4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농가의 소득안전망 확충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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