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 심사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시비 중 폭행을 당해 숨진 김창민 감독이 당시 뇌가 한쪽으로 몰릴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5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께 구리시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김 감독과 다투던 중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시비 초반에 김 감독이 돈가스칼을 들고 다가오자 김 감독에게 백초크를 걸어 제압하고, A씨가 폭행하는 과정에서 망을 본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는 김 감독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법의학 감정을 맡았던 의사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C씨는 재판에서 “김 감독의 두개골이 골절돼 있었고, 측두부 경막하 출혈로 다량의 피가 났으며 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2.5㎝가량 밀려 있었다”며 사망 원인을 강한 외력에 의한 뇌손상으로 판단했다.
또 “김 감독에게서 사망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병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당시 CT를 보면 이미 수술도 어려운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당시 폭행 과정에서 A씨가 주먹과 발로 김 감독을 10여 차례 폭행한 것과 B씨가 흉기를 들고 접근하던 김 감독을 백초크로 제압한 것이 김 감독 사망 과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은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A씨와 B씨의 지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드러난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지인들에게 “김 감독이 백초크를 당해 기절한 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 아니냐”고 추궁했으나 3명 모두 “바닥에 부딪히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B씨가 김 감독에게 백초크를 건 것은 목격했으나, A씨가 골목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와 B씨의 5차 공판은 다음달 2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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