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말 정부 잇따라 만나 단축 이끌어 '감사패'
신속 관세 환급·자금유동성 개선…원유 공급망 다변화 기대
![[서울=뉴시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가운데)이 25일 세울세관에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5/NISI20260825_0002220927_web.jpg?rnd=20260825155357)
[서울=뉴시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가운데)이 25일 세울세관에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석유화학 제품의 필수 원료인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이 평균 184일에서 45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석유산업계가 자금 유동성 개선과 에너지 공급망 확장 등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5일 서울세관에서 국내 석유화학 3사와 한국화학산업협회,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말레이시아산 초경질유 콘덴세이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 단축 지원' 성과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콘덴세이트는 가스전에서 나오는 부산물 원유로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필요한 주요 원료다. 그동안 말레이시아산 콘덴세이트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평균 184일이 걸려 인도네시아산(84일), 미국산(72일), 호주산(56일)보다 소요 기간이 길었다.
이로 국내 기업은 수입 당시 관세를 우선 납부한 뒤 수개월이 지나 FTA(자유무역협정)를 사후 적용한 뒤 환급받아야 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문제 해결울 위해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말레이시아 무역통상산업부(MITI)와 15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국내 수입업체들과 6차례 개선 점검회의를 열어 개선 방향을 타진해 왔다.
특히 양국 간 원산지검증 협력체계(MOU)를 활용해 MITI가 현지 국영기업 PETRONAS를 통해 현지 생산자와 수출자들이 원산지증명서를 신속하게 신청토록 하는 협조를 이끌어냈다.
국내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계약부터 원산지증명서 수령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 ▲수입 즉시 발급 요청 ▲필수 기재사항 중심의 수정 요청 ▲증명서 초안 수신 즉시 피드백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5월 수입분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이 기존 184일에서 45일로 대폭 줄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관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게 됐고 원유 수급 일정도 사전에 확정할 수 있어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비중동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효과를 유발했다.
이런 성과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한국화학산업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고 관세청도 적극 협조한 말레이시아 당국을 대신해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으로 원유 수급 안정과 공급망 다변화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세청은 25일 서울세관에서 국내 석유화학 3사와 한국화학산업협회,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말레이시아산 초경질유 콘덴세이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 단축 지원' 성과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콘덴세이트는 가스전에서 나오는 부산물 원유로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필요한 주요 원료다. 그동안 말레이시아산 콘덴세이트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평균 184일이 걸려 인도네시아산(84일), 미국산(72일), 호주산(56일)보다 소요 기간이 길었다.
이로 국내 기업은 수입 당시 관세를 우선 납부한 뒤 수개월이 지나 FTA(자유무역협정)를 사후 적용한 뒤 환급받아야 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문제 해결울 위해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말레이시아 무역통상산업부(MITI)와 15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국내 수입업체들과 6차례 개선 점검회의를 열어 개선 방향을 타진해 왔다.
특히 양국 간 원산지검증 협력체계(MOU)를 활용해 MITI가 현지 국영기업 PETRONAS를 통해 현지 생산자와 수출자들이 원산지증명서를 신속하게 신청토록 하는 협조를 이끌어냈다.
국내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계약부터 원산지증명서 수령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 ▲수입 즉시 발급 요청 ▲필수 기재사항 중심의 수정 요청 ▲증명서 초안 수신 즉시 피드백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5월 수입분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이 기존 184일에서 45일로 대폭 줄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관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게 됐고 원유 수급 일정도 사전에 확정할 수 있어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비중동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효과를 유발했다.
이런 성과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한국화학산업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고 관세청도 적극 협조한 말레이시아 당국을 대신해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으로 원유 수급 안정과 공급망 다변화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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