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혐의…法 "경영 간섭 증거 없어"
신 전 부사장 벌금 500만원…강요죄 유죄 판단
前임직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및 수천만원 추징
![[서울=뉴시스]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구 전 대표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6.08.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1/NISI20260301_0002073336_web.jpg?rnd=20260301200954)
[서울=뉴시스]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구 전 대표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6.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하는 등 경영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5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하도급법)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텔레캅 법인도 무죄를 받았다.
신모 전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와 신 전 부사장이 KT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KS메이트 대표이사가 선임되게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임직원과 공모해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경영에 간섭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 전 부사장의 강요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신 전 부사장의 지위 등에 따라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강요미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신 전 부사장은 KT텔레캅 임원인 피해자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부문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4개 협력사에 대한 물량 조정 업무를 그들이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하도록 강요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KT 임원들에게 일감을 몰아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황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전 KT 상무보와 이모 전 KT 부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각각 40~80시간의 사회봉사와 3350만~6835만원의 추징이 함께 선고됐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 자회사인 KT텔레캅의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열회사 전 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부사장은 KDFS에 KT그룹 건물관리용역(FM) 거래물량을 늘려줄 목적으로 KT텔레캅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았다. 'KT 계획대로 FM 물량을 조정하지 않으면 해임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돼 강요 및 강요미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KT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수사에 나섰으나, 이와 관련해 구 전 대표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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