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서 첫 심의…국제공조·불법자산 환수 강화
![[서울=뉴시스] 중국이 해외로 도피한 부패 사범과 국외에 은닉된 불법 자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경간 부패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9일 중국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바이톈후이 전 화룽국제지주회사 대표가 재판을 받는 모습. 이후 그는 사형이 집행됐다. 2026.08.25](https://img1.newsis.com/2025/12/09/NISI20251209_0002014149_web.jpg?rnd=20251209164538)
[서울=뉴시스] 중국이 해외로 도피한 부패 사범과 국외에 은닉된 불법 자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경간 부패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9일 중국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바이톈후이 전 화룽국제지주회사 대표가 재판을 받는 모습. 이후 그는 사형이 집행됐다. 2026.08.25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해외로 도피한 부패 사범과 국외에 은닉된 불법 자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경간 부패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경간 부패방지법 초안은 이날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 제출돼 처음으로 심의됐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는 오는 28일까지 열린다.
초안은 총 6장 47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국경간 부패방지 업무의 적용 범위와 기본 원칙,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 등을 규정했다.
다만 법안 초안의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신화통신은 “이번 입법은 대외 관련 법률체계를 정비하고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면서 “향후 반부패 국제공조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해외 사업을 지원하고 부패 사범 송환과 불법 자산 환수, 대외 관련 부패 사건 처리를 위한 법적 수단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국경간 부패 대응 체계도 지난 10여년 간 크게 강화됐다.
다만 국내외 부패가 복잡하게 얽힌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존 제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중국이 지난 10여년간 추진해 온 반부패 정책과 관련 경험을 제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할권의 허점을 보완하고 해외 금융범죄를 단속하는 한편 국경간 부패 사건의 적발과 증거 수집, 불법 자산 환수, 유죄 입증 과정에서 발생해 온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경간 부패방지법 초안은 이날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 제출돼 처음으로 심의됐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는 오는 28일까지 열린다.
초안은 총 6장 47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국경간 부패방지 업무의 적용 범위와 기본 원칙,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 등을 규정했다.
다만 법안 초안의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신화통신은 “이번 입법은 대외 관련 법률체계를 정비하고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면서 “향후 반부패 국제공조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해외 사업을 지원하고 부패 사범 송환과 불법 자산 환수, 대외 관련 부패 사건 처리를 위한 법적 수단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국경간 부패 대응 체계도 지난 10여년 간 크게 강화됐다.
다만 국내외 부패가 복잡하게 얽힌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존 제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중국이 지난 10여년간 추진해 온 반부패 정책과 관련 경험을 제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할권의 허점을 보완하고 해외 금융범죄를 단속하는 한편 국경간 부패 사건의 적발과 증거 수집, 불법 자산 환수, 유죄 입증 과정에서 발생해 온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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