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안성지역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고위공무원에게 수십억원의 뇌물을 건넨 개발업자 3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25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뇌물공여 혐의로 안성지역 개발사업 관련 민간업자 A씨 등 3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성시 고위공무원 B씨의 여죄를 수사하던 중 이들의 뇌물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뇌물 규모는 북안성산업단지 관계자 13억원, 남한산성물류창고 관계자 11억원, 삼죽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관계자 2억원 등이다.
검찰은 구속된 A씨 등의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B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안성 가율·당목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2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받고 있다. 그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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